Re: 청주의료원 원장 대리수술 직원미지급 급여에 관하여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-08-04 09:10

본문

안녕하세요
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테입니다
고객님의 의견은 관련부서 전달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~

 >
 >
 > ???? 청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의견서
>
> 저는 지난 20년간 청주의료원 로비에서 매달 한 차례 예배를 인도하며, 과거에는 병실을 돌며 환우들과 함께 기도해온 지역 목회자이며 현직 타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. 청주의료원과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으로서, 최근 불거진 의료원 내 수술 문제 및 병원 운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.
>
> 1. 수술 관련 문제에 대하여
>
> 확인된 바에 따르면, 청주의료원 원장이 외부 병원의 의사들에게 수술을 하게 하면서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.
>
>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,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.
>
> 수술을 집도한 이가 비의료인이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.
>
> 설령 의사 자격이 있는 타 병원 의사였다 하더라도,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수술에 참여하거나 시연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.
>
> 2. 청주의료원의 구조적 문제
>
> 현재 청주의료원의 진짜 문제는 관료화, 예산 삭감, 직원 사기 저하에 있습니다.
>
> 코로나19 당시 청주의료원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일반 환자를 전원 내보내며 감염병 대응에 앞장섰습니다.
>
> 그에 따른 수익 감소는 당연한 결과였으나,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히려 직원들의 보너스를 삭감하며 의료진의 노고를 외면했습니다.
>
> 코로나 전쟁의 최일선에서 싸운 직원들에게는 포상과 예우가 마땅합니다.
>
> 3. 도지사의 책임과 임명 철회 요청
>
> 위와 같은 환자 동의 없는 수술 및 외부 의사 개입은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.
>
> 해당 원장은 공공병원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며,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도지사 역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.
>
> 이에 본인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해당 원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.
>
> 청주의료원은 충북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입니다. 특정 개인의 일탈과 무책임한 도정이 공공병원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, 진지한 관심과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.
>
> 2025년 7월
> 청주의료원 협력 목사
> 이해성 드림
 >
 >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